취한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A주 상장사인 구이저우 주구이주가, 사카린이 들어 있는 2012년산 숙성주 5만 병 때문에 취한 척을 하고 있다.
원래라면 매우 간단한 일이다. 시장감독 당국이 창고에 봉인된 재고를 검사하면 된다. 만약 감미료가 나오면, 이를 제조사가 넣었는지 유통사가 넣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넣었는지를 조사해 대중에게 설명하면 끝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제조사와 유통사가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시장감독과 법원이 신들의 싸움처럼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이 터졌을 때, 유통사가 양심 선언을 해서 제조사를 신고했다고 믿은 사람은 없다. 얽혀 있는 이해관계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안다.
유통사 변호사는 중국중앙인민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법원이 해당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폐기하고 생산·판매 책임을 물어야지, 주구이주 공장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봉인을 풀고 정상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법원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지역 시장감독은 제조사의 해결사처럼 행동했다. 창고 재고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술을 뽑아 검사하고는 “이상 없다”고 했다. 이건 눈속임이다. 정말 주구이주에 취한 것일까.
마케팅으로 성장해 온 주구이주는 2012년에도 가소제가 기준의 2.6배 초과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901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2012년 술에 발목이 잡혀 있다니, 술귀신이 씌인 것 같다. 떳떳하다면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두렵지 않다. 정말 사카린을 사거나 넣지 않았다면, 문제가 제기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악의적 비방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왜 서둘러 ‘검은 손’과 협상하고 재고를 가져왔을까?
불과 나흘 뒤면 ‘중산층 사회’에 들어간다는데, 이제 모두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취한 척을 그만해야 한다.
게시일: 2019년 12월 27일 · 수정일: 2026년 1월 14일